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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난사고 구조 선박·선원 '혜택'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2-03 07:30:00 수정 2013-12-03 07:30:00 조회수 0

해상 조난사고 때
자율적으로 구조에 참여한 민간선박은
앞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수해양항만청은
바다에서 조난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구조에 참여한 선박과 선원에 대해
표창장 수여와 함께 법령 위반 때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항만청은 해양안전실천본부 등
다양한 관련 단체에 협조 요청을 한 상태이며
오늘(2)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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