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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악취관리지역', 보완책 필요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3-12-05 07:30:00 수정 2013-12-05 07:30:00 조회수 0

◀ANC▶
악취 공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여수 화양농공단지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악취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은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10년이 넘게 지적돼 온
여수 화양농공단지 공해 문제.

급기야 최근에는 인근 학생들까지
거리집회에 나섰고,
결국 화양농공단지는 도내 최초로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정 면적은 19개 입주기업을 모두 포함한
9만 6천여 제곱미터.

[C/G 1] 이에 따라 단지안에 있는 사업장은
악취 방지계획 제출과 저감시설 설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 Wiper ---

[C/G 2] 악취 배출 허용기준도 엄격해집니다

배출구는 1,000이하에서 500이하,
부지 경계선은 20이하에서 15이하로 조정되고,

이 기준을 계속해서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이나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INT▶

[S/U] 이처럼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민들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주민 건강 역학조사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이어
주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가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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