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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D-180, 현직 규제 강화(R)

김양훈 기자 입력 2013-12-06 07:30:00 수정 2013-12-06 07:30:00 조회수 0

◀ANC▶

내년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각종 규제가 강화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데
특히 현직 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달 열린 장애인 한마음대축제..

자치단체장이 행사장을 방문해
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12월 6일부터 단체장들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를
제외한 다른 행사에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장 비서진들은
일정 조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위해
행사장 축사 등을 작성할 때 평소보다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SYN▶ 00군 관계자
일정이라든지 조심하죠.//

일부기관, 단체는 시장,군수를 초청하려고
아예 행사를 저녁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선 시군은
앞으로 지자체의 사업계획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낼 수 없고 단체장 이름을 밝힌
감사 편지 발송도 할 수 없습니다.(CG)

입후보 예정자들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인물을 연상시키는 홍보를 하면 안됩니다.

이처럼 선거법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선관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의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NT▶ 최경수 사무국장
꼼꼼하게 질의해서 판단이.//

각 시군 선관위는 불법사전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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