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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악취관리 특별점검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2-07 21:30:00 수정 2013-12-07 21:30:00 조회수 0

영산경유역환경청은 최근 축산농가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지자체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악취 방지시설 설치와
공공수역에 분뇨를 몰래 버리는 행위 등이
주로 살펴지며,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가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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