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나 요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운항 처벌기준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처벌하는
현재의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음주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톤 미만 선박의 운항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2백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여객선 같은 다중이용 선박의 경우
음주 운항이 적발되면
선주에게도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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