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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사무대행 40대 실형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2-11 21:30:00 수정 2013-12-11 21:30:00 조회수 1

자격증 없이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이나
체류업무를 취급하며 수 억원을 취득해 온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3년동안
변호사 자격 없이 320회에 걸쳐
베트남 여성의 이혼이나 체류연장사무를 대행해
5억 8천만원을 불법 취득한
47살 전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5억4천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변호사 53살 현 모씨 등 공범 4명에게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격증 없는 피고인들이
보수를 목적으로 사무를 대행해
소송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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