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순천 여대생 납치사건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2-12 07:30:00 수정 2013-12-12 07:30:00 조회수 2

지난 6월 발생했던
순천 여대생 납치사건의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순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대생 23살 A양을 납치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현금 2천3백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22살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씨의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쁜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