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월 여수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주민을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황상 실수나 사고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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