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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력 40대 남성 법정구속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2-14 21:30:00 수정 2013-12-14 21:30:00 조회수 1

공공장소 등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9월 여수시 광무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 씨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2번에 이르는데다
현재 폭행혐의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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