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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검거 살인미수범 징역 4년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2-16 07:30:00 수정 2013-12-16 07:30:00 조회수 2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붙잡힌
40대 살인 미수범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 98년 8월 순천의 한 편의점에서
자신을 놀리는 후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임 모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임 씨는 범행 직후 종적을 감춰
14년 11개월동안 도피생활을 해오다
지난 7월,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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