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공무원들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4월 시민단체가
상포지구 준공인가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주 전 시장과 공무원들을 고발한 건에 대해
사업의 축소, 변경은 시장의 재량범위였고
공무원들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개발업체 대표 김 모 씨와 공무원 박 모 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한 개발업체 이사
곽 모 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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