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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 불지른 40대 집행유예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2-17 21:30:00 수정 2013-12-17 21:30:00 조회수 1

순찰차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9월,
순천시 연향동의 한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5살 한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불이 조기에 진화돼 피해가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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