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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고 특별관리 지역 지정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2-18 07:30:00 수정 2013-12-18 07:30:00 조회수 0

여수경찰서는 올해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38명 가운데
보행자 사고가 절반을 넘고 있다며,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은 도로를 중심으로
특별관리지역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좌수영로의 한재사거리에서
오림삼거리 2.3킬로미터 구간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행자 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집중단속과 중앙분리대 설치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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