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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집에 불지른 80대 노인 징역 3년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2-19 21:30:00 수정 2013-12-19 21:30:00 조회수 1

딸의 집에 불을 지른 80대 노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달 1일, 여수시 국동에 있는
자신 딸의 집에 불을 질러
6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82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방화를 저질러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해
죄질이 무겁다며 82살의 고령이고
범죄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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