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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안 입으면 과태료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2-21 07:30:00 수정 2013-12-21 07:30:00 조회수 0

앞으로 낚싯배 이용자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여수해경은
낚싯배 이용자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구명동의 착용
의무규정'을 고시해 광양시와 고흥군은
현재 시행 중이며, 여수시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해, 단속과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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