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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터뜨린 혐의..검찰 징역 4년 구형

나현호 기자 입력 2013-12-23 21:30:00 수정 2013-12-23 21:30:00 조회수 0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는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견을 관철하는 곳이기 때문에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한미 FTA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자격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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