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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무더기 행정처분 '공방'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3-12-24 07:30:00 수정 2013-12-24 07:30:00 조회수 0

◀ANC▶
건축주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줬다는 등의 이유로
전남지역 건축사 3분의 1 이상이
무더기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축사들의 반발이 큰 가운데
전남도는 이들의 형식적인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 2011년 지어진 한 다가구 주택.

[C/G] 이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맨 위 층에 창문이 새로 생겼습니다.

주인이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해
세대수를 늘린겁니다. ///

전라남도는 이런 행위를
묵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한 전남지역 건축사들에게
대규모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C/G 2] 대상자는 모두 87명.

전남지역 전체 건축사 수의 3분의 1을 넘고,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10명이나 됩니다. ///

건축사들은 있을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INT▶

전라남도는 준공 이후라도
건축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주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형식적으로만 사용승인 검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SYN▶ - 음성변조

37명의 건축사들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일단 전라남도는
행정 처분은 유예한 상태입니다.

[S/U]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건축사들이
더 늘어날 것 예상돼
이번 사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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