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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 중장기 대책 발표-R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2-24 07:30:00 수정 2013-12-24 07:30:00 조회수 0

◀ANC▶
올해 경남지역에 시작된 적조는
피해액만 3백억 원에 이르는 등
사상 최악의 적조 피해로 기록됐는데요.

정부가 적조 발생예보 시스템을 바꾸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적조대응 중장기 종합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주의보와 경보,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현재의 적조 예보 체계에
관심 단계가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밀리리터당 300개체의
적조생물이 관찰되면 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제 10개체만 발견돼도 관심 단계로,
100개체면 주의보가 발령됩니다.

매년 적조피해를 입는 어장에 대해선
적조가 나타나면 양식장 자체를 옮길 수 있게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아예 육상 양식단지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할 일도 늘어납니다.

양식장 청소와 배합사료의 사용이
법 제정을 통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또, 정부가 어장환경평가를 시행해
기준에 못미치면
어업권 재면허를 금지할 방침입니다.

◀SYN▶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현재 15개인
대상 품목을 오는 2017년까지 27개로 확대하고
가입 절차도 간단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효과 논란을 빚고 있는 황토는
일단 적조 방제 물질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제물질이나
장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해
새로운 물질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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