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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vs 반박

박민주 기자 입력 2013-12-25 07:30:00 수정 2013-12-25 07:30:00 조회수 0

여수시도시공사가
전 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해고논란과 관련해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도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 노조위원장의 해고는
채용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 노조위원장에 대해
징계 해고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은
"복무규정상 징계 사유 발생시
6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있지만 9개월을 넘겨서 징계 절차가 잘못됐고"
"무단결근 사유도 유계결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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