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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 어업면허' 갈등 일단락

권남기 기자 입력 2013-12-25 07:30:00 수정 2013-12-25 07:30:00 조회수 0

바지락 양식장 어업면허를 둘러싼
여수지역 어촌계와 잠수기 수협과의 갈등이
일단락 됐습니다.

여수시는 따르면,
오늘(24) 남면 횡간도 어촌계와 잠수기 수협은
어촌계가 전라남도에 신청한
바지락 어업면허 면적을
18헥타르에서 10헥타르로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돌산 작금과 신복 어촌계는
각각 4헥타르와 7헥타르로
협상이 타결된 바 있습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바지락 양식장 어업면허를 두고
어장을 잃을 수 있다는 잠수기 수협과
신청한 면적을 유지하겠다는 어촌계와의
갈등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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