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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김종태 기자 입력 2013-12-28 21:30:00 수정 2013-12-28 21:30:00 조회수 0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최근
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농지법에서
농업회사법인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농민일 경우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요건을 강화해
업무집행권을 가진 모든 자가
농민일 경우에만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은 "농지소유 규제완화는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업인이 아닌
기업들이 무제한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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