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의 한 건설사 대표가
전용면적을 부풀려 분양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2년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12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계약을 하고
이후에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면적으로
보존등기를 하게 한 혐의로
고흥의 한 건설사 대표 41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건설사 대표는 이에 대해
대부분의 분양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발코니를 전용면적 포함시킨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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