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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에 '충성맹세', 40대 전직 공무원 집행유예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1-08 07:30:00 수정 2014-01-08 07:30:00 조회수 1

북측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충성맹세문을 쓰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직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북한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운영관리자와 연락하고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전 광양시청 공무원 4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의 활동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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