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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출처 밝혀야-R

최우식 기자 입력 2014-01-08 07:30:00 수정 2014-01-08 07:30:00 조회수 0

◀ANC▶

지방선거가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발송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자칫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

◀END▶


지역의 한 유권자가 최근 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입니다.

도지사 후보군의 여론조사 결과라며 적합도가
나와 있습니다.

C/G]발신자도 확인할 수 없지만
이같은 메시지는 여론조사라는 이유때문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INT▶정진성
"..모르는 후보들이라도 1위하면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되고,,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죠.."

올해 선거부터는 최초 보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또는 재인용 할 때도
출처를 밝혀야합니다.

C/G]인터넷,SNS,문자메시지,홍보물 같은 매체와 횟수에 관계 없이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할 때마다 조사기관과 대상,표본오차 등을
반드시 공표해야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기준
-조사기관,단체명
-조사대상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 크기와 방법
-표본오차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여론조사가 여론 조작의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판단때문으로
선관위는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꾸려 본격 활동에 나섭니다.

◀INT▶조영돈 *전남도선관위 홍보과*
"..잘못된 정보를 통해 선택을 잘못하게 만드는
위험한 결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여론조사 공표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연하장이나 서한문,명함 배부 등 나머지
제한규정들은 조금 완화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3월 6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는 등 선거 일정이
나온만큼 사전 확인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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