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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통학버스 원생 혼수상태' 유치원 폐쇄는 위법

김철원 기자 입력 2018-07-09 07:30:00 수정 2018-07-09 07:30:00 조회수 0

폭염 속에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유치원을 폐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유치원 원장 A씨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유치원의 위법사항은
폐쇄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통해서도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7월, 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4살 남자 아이가 8시간 동안 버스에 방치된 뒤
의식불명에 빠졌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명령을 내리자 원장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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