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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유출, 신고하지 않은 선장 입건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1-09 21:30:00 수정 2014-01-09 21:30:00 조회수 0

기름을 바다에 유출시키고
해경에 신고하지 않은 선장이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여수시 돌산읍 인근 해상에서
폐유 수거 준비작업 도중
기름 160리터를 바다에 유출한 혐의로
47톤 S호 선장 59살 명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기름이 유출됐는데도
해당 선박이 해경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기름유출 은폐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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