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의 한 공무원이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휴대전화 SNS를 통해 전달하다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고흥군청 공무원 신 모 씨가
현직 박병종 군수가 높은 지지를 얻은
군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송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어겼다고 보고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신 씨의 메시지 발송 건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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