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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농장주 집행유예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1-13 21:30:00 수정 2014-01-13 21:30:00 조회수 1

염소를 사육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60대 농장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순천시 승주읍에서 염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염소 관리를 소홀히 해 인근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가 없이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연석을 채취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행정기관의 복구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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