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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택시' 배짱 영업'-R

최우식 기자 입력 2014-01-14 07:30:00 수정 2014-01-14 07:30:00 조회수 4

◀ANC▶
면허가 취소된 영업용 택시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배짱 불법영업으로 손님 안전을 위협하고있지만
자치단체나 경찰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무안지역 택시업체들이 무더기로
사업 면허를 취소당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회사 택시로 등록한 뒤
사실상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불법 지입이 적발됐던 겁니다.

지난 해 10월 말 대법원에서 면허 취소가
확정된 3개 회사의 택시는 모두 35대,

(S/U) 무안군은 대법원 판결이후 2차례에 걸쳐
이들 영업용 택시에 대해 번호판 반납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대도
응하지않고 있습니다.//

일부 택시는 공공장소에서 호객하는 등
버젓히 불법 영업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C/G)이처럼 불법 운행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무안군과 경찰은 석달씩이나 계속된
이들 불법 영업을 애써 눈감아주고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INT▶ 고영의 (무안군 교통행정담당)
"택시번호판을 영치하기위해 현장 출동을 몇 번 했으나 반발에 피하는 바람에 번호판 영치는 실질적으로 못했구요."

단속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멋모른 손님들은 오늘도 불법 택시인 줄 모르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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