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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불기소...여론은 여전히?-R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1-14 07:30:00 수정 2014-01-14 07:30:00 조회수 0

◀ANC▶
경찰이 일부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돌린 고흥군의회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직 군의원 한 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의회를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고흥군의회 송경양 의원은
지난 추석 때 참치캔과 식용유 등이 든
만 5천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지역 선거구민 160명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C/G)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50만 원 정도의 식대 제공에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다며,
2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송 의원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선물을 받은 사람 모두
유권자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G)송 의원은 이에 대해
법을 어긴 사실은 인정하나,
선물 대부분을 친인척이나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보냈다며
선거를 의식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SYN▶

한편,고흥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물을 받은 지역구 선거구민들에 대해
자수 여부에 따라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직 군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또 다시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선거를 앞둔 고흥지역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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