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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7명 '알바진료'하다가 적발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1-18 07:30:00 수정 2014-01-18 07:30:00 조회수 0

농어촌 지역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시간 외에
지역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양시 보건소는 최근
중동 모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하고 수당을 받은
시 보건의 3명과 구례와 장흥,
경남 하동.사천군 보건의 각각 1명 등
모두 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3~4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외에 지역 병원에서
응급실 진료를 하고 하루에 20-3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양시는
시 보건의 3명은 경고 조치했으며,
보건의가 일하도록 한 병원은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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