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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노조위원장 해고 부당 결정

보도팀 기자 입력 2014-01-23 07:30:00 수정 2014-01-23 07:30:00 조회수 0

여수시 도시공사가 지난해 11월 내린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남지방 노동위원회는 최근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김승남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해고가
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였다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으면
김 위원장은 복직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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