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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전 여수경찰서장..집행유예 선고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1-25 21:30:00 수정 2014-01-25 21:30:00 조회수 0

뇌물 수수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전 여수경찰서장에게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는
지난 2010년, 5차례에 걸쳐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수주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전 여수경찰서장에게 징역 1년,
벌금 4천만 원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한 식당 운영업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1심에서 인정한 뇌물 2천만원 가운데
7백만원만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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