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설과 대보름은 전후해
정치인의 선물 제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갑니다.
전라남도와 시.군 선관위는
오늘부터 다음달 21일까지를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선거법' 상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안내와 단속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명절 인사 등 명목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을 게재한
귀성 환영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나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등에 대해
단속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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