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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영복 광양보건대 총장 해임 '위법'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1-28 07:30:00 수정 2014-01-28 07:30:00 조회수 1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을 당했던
노영복 광양보건대학교 총장이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27)
노 총장이 제기한
'총장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해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고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해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보건대는
노 총장 해임 이후 새로 임명된 총장과 함께
한 학교에 두 명의 총장이 있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영복 총장은 지난해 11월
광양보건대 학교법인 양남학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직무태만 등의 이유로
해임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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