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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1-28 07:30:00 수정 2014-01-28 07:30:00 조회수 0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7)
"당시 국회 본회의 소집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지만,
"안건 심의 업무가 부적법"하지 않고
최루탄을 터뜨린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민노당 회계책임자 재직시
미신고 계좌로 144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유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정치재판이자
진보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대법원 재판에서 폭력 혐의만큼은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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