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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액 강력 징수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2-04 07:30:00 수정 2014-02-04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이달부터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27억원이 넘어서
재정운용에 압박요인이 됨에 따라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낮 시간대는 물론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또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 다른 지역에서도
운행할 수 없도록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협력해 체납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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