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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개입도 쌍방폭행', 관행 바꾼다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2-07 07:30:00 수정 2014-02-07 07:30:00 조회수 0

앞으로는 쌍방폭행사건이라도
부당한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폭행한 경우는
무조건 입건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최근
흡연 여중생을 훈계한 농구선수가 입건되는 등
쌍방폭행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부당한 폭력을 저지하거나
훈계 등의 목적이 뚜렷한 폭행 사건일 경우
적극적으로 불입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불입건 조건을 충족하는
8가지 정당방위 기준을 만들어
기소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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