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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탈회해도 개인정보 남는다/자막

송정근 기자 입력 2014-02-07 07:30:00 수정 2014-02-07 07:30:00 조회수 0

(앵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카드를 재발급하거나 아예 서비스를 끊는 탈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탈회를 하면 신용카드 회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삭제된다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탈회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농협카드를 쓰고 있던 직장인 43살 전 모씨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돼
서비스 자체를 탈퇴하는 탈회신청을 냈습니다.

전 씨는 그런데 며칠 뒤
기분 나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삭제 된 줄 알았던
옛날 휴대전화 번호를
은행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c.g.)신용카드를 없애는 대신
새로 만든 체크카드의 문자서비스가
없어진줄 알았던
옛날 번호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녹취)전00/(음성변조)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면 정보삭제라는 말은 제가 그 카드 발급했다 없앴다는 흔적도 없어야 하는거잖아요. 일반 사람들한테 말을 이렇게 해 놓고 정말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스탠드업)
그동안에는 탈회를 하면
개인정보가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탈회를 하면
카드회사 직원들이 조회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만 할뿐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c.g.)현행법상 카드회사들이
고객과의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5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농협카드는 물론 롯데와 국민카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녹취)농협관계자/(음성변조)
"삭제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은 삭제를 할 수가 없고요"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자신의 정보마저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인터뷰)이수현/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정보가 유출이 됐어도 활용되지 않았다 안전하다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그렇지만 고객입장에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이미 회원가입할 때 동의한 사안이 아니냐며
오히려 소비자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녹취)금감원관계자(음성변조)
"보통사람들이 (회원가입)동의하면서 별 의식없이 다 동의를 해버리죠. 만약에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다시 재고를 해봐야죠.."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도
마음대로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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