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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처한 선박에 피난명령, 강제조치권 신설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2-10 07:30:00 수정 2014-02-10 07:30:00 조회수 0

해상에서 선박이 위험에 빠진 경우
앞으로 해경이 강제로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해양경찰청은
태풍과 해일등 천재지변으로
선박이 위험에 빠지거나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경우
이동과 피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강제 조치할 수 있는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지금까지
선박이 위험에 빠지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사고 방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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