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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인 숨지게 한 50대 남성..징역 20년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7-13 07:30:00 수정 2018-07-13 07:30:00 조회수 0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자주 가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주인이 이를 말리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유가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특히 피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중형을 선고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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