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우여곡절' 수목원법 개정안-R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2-21 07:30:00 수정 2014-02-21 07:30:00 조회수 1

◀ANC▶
이낙연 의원은 지난 14일, 순천만 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그런데 발의 과정에 적잖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말, 순천 지역구인 김선동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에게 관련 법안의 대표발의를
제의합니다.

이에 경대수 의원실은 김선동 의원,
산림청 등과 함께 2월 말 발의를 목표로
개정안을 준비했고, 실제로 마무리 단계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이낙연 의원이 먼저
수목원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에 비슷한 개정안을 준비하던
경대수 의원과 김선동 의원 모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1)경 의원 측은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가
개정안 접수 십여분 전에 공동 발의를 제의하는 등 예의가 아닌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고,

C/G2)김선동 의원도 보도자료에
"선거공학적 접근으로 새누리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입법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적었습니다.

C/G3)이낙연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왔던 법안이며,
경 의원 측이 발의할 의지가 없어 보여
먼저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발의를 둘러싼 이런 갈등들이
실제 개정안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김선동 의원은 당초 경대수 의원에게
대표발의를 제안한 이유를, "정부여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SYN▶(전화)
"(경대수 의원이) 도와주려고 한 건데 논란이 돼버리니까 '귀찮은 것 왜 하느냐'는 (분위기)가 되고,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거죠."

이낙연 의원 측은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이니 만큼 기획재정위원인 이 의원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