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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정기분 재산세 202억 원 부과

박민주 기자 입력 2018-07-14 07:30:00 수정 2018-07-14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0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7월 재산세로
지난해 보다 17억 6천만 원이 늘어난
202억 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산업단지 감면 종료로 과세전환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돼 지난해보다 9.5%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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