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노영복 총장에게 내려졌던
해임 처분 등이 부당하다는
교육당국의 결정을 나와 주목됩니다.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학교법인 양남학원이
노 총장에 대한 해임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청구인의 방어권 등을 침해했다며
법인측이 내린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광양보건대 학교법인 양남학원은
지난 해 11월 노 총장에 대해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와 해임을 결정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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