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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건배구호 외친 공무원 징계 취소 판결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7-16 07:30:00 수정 2018-07-16 07:30:00 조회수 0

여성의 신체부위를 빗댄 건배사를 했다가
징계처분을 받고 소송을 낸 공무원이
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는
지난 2016년 다수의 여성들이
참석한 친목행사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언급해 건배사를 했다가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A씨가 낸 소송에서
순천시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관련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건배사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고
그동안 A씨가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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