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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농공단지 "화학관련 신규공장 등록 불허"

박민주 기자 입력 2014-03-14 07:30:00 수정 2014-03-14 07:30:00 조회수 0

악취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여수 화양농공단지 내
화학관련 신규공장 등록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여수 화양농공단지에 S모 업체가
신규로 인수한 공장 등록을 위해 신청한
'공장등록변경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화양농공단지 악취 등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와
화학관련 업종의 신규 입주 제한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체의 공장등록변경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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