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전 의원이 최근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서 전의원의 권유를 받아
보성군의 임야 9천 제곱미터를 매입했지만
결국 해당토지가 보성군에 강제 편입되면서
3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서 전의원과 땅의 실 소유주인
전 보성군의장 김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제출 했습니다.
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며
내일(17)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전 보성군의회 의장 김 씨도
"매매 과정에 사기는 없었다"며
법적대응을 시사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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