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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정원 국가정원 1호 지정 지연

김종태 기자 입력 2014-03-18 07:30:00 수정 2014-03-18 07:30:00 조회수 0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이
입법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순천만 정원의 제 1호 국가 지정을 위한
수목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시켜
개정안이 지난달 발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이후
상임위 논의 등 국회 입법활동이 지연되면서
당초 오는 6월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던
국가 정원 지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측은
순천만 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는
수목원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통해
시행령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빨라야 오는 10월에나 국가정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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