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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분신, 30대 브로커 불구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3-18 21:30:00 수정 2014-03-18 21:30:00 조회수 0

지난연말 순천시청앞에서 분신자살한
민원인과 관련된 로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분신 자살한 43살 서 모 씨에게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순천시의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인테리어 업자 36살 차 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차 씨의 계좌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순천시 공무원과 시의원이 관련된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2월
순천시에 신청한 개발 허가가 모두 불허됐다며
시 공무원 등을 언급한 14장의 유서를 남기고
시청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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