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간부가 해임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인지대금 5백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비교통과 소속 김 모 경위에 대한
징계 위원회를 열어 해임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김 경위를 직무 고발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김 경위는 개인 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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